A
Anurov, Vasily N.
중재협의 자치성: 광범위한 의미 해석의 위험성

바실리 N. 아누로프는 법학학위를 취득할 예정인 모스크바 주립법학대학 국제사법부 강사로서 빌뉴스 상업중재법원의 중재인을 겸하고 있다. 또한, 광물자원개발법 및 정책분야(스코틀랜드 던디)의 법학석사학위도 보유하고 있다.

이메일:  vasily.anurov@google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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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án, Dániel
서명하지 않은 중재 협의서의 변화하는 측면

다니엘 반은 Perényi & Bán 로펌(부다페스트)의 변호사 겸 페치 과학대학교 법학대학원 민법학과의 외부강사이면서 민법교사협회(Magánjogot Oktatók Egyesülete) 창립 멤버이다. 연구분야: 계약법, 국제사법, 중재.

이메일:  bandaniel@ajk.pte.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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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ělohlávek, Alexander J.
B2C 중재의 자치성: 유럽형 소비자 보호 모델은 실제로 적절한가?

대학교수, 법학박사, Mgr., Dipl. Ing. Oec/MB, 명예박사, 체코 프라하 변호사(미국 뉴저지 브랜치). 벨로흘라벡 법률사무소 선임 파트너, 체코 오스트라바 경제학부 법학부, 체코 브르노 마사리크 대학교 법학부 국제 및 유럽법학부교수(초빙), 프라하, 비엔나, 키예프 등 소속 중재인. ASA, DIS, 오스트리아 중재협회 일원. 미국 워싱턴 DC 산하 WJA – 세계 법률문제 전문가 협회 제 1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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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rnel, Marian
제한적 절대면제: Sedelmayer 판결에 나타난 스웨덴 대법원 채택 제한적 주권면제의 자유 기준에 따른 절대적 주권면제 조정을 위한 당사자자치의 사용

코넬 마리안은 스톡홀름 중재소송원(SALC) Advokatbyrå의 소속 변호사이다. 그는 뉴욕법원에서 변호사로서 연수경험을 쌓고 스톡홀름대학교 국제상업중재분야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이메일:  cornel.marian@sal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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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hle, Bernd
국제 중재에서 결정적 증거의 효율적 이용

베른트 엘 법학석사(노스웨스트), 공인중재인협회원(MCIArb), 아보카(제네바), 레흐츠안발트(독일) 변호사는 LALIVE(제네바/취리히)의 파트너이다. 본 저자는 국제분쟁을 전문으로 다양한 절차법 및 실체법의 지배를 받는 수많은 국제 중재 소송에서 변호인 및 중재인으로서 활동하였다. 그는 스위스 중재협회 ASA 제네바 그룹의 공동의장이자 공인중재인협회 유럽지부(CIArb) 위원회의 회원이다.

이메일:  behle@laliv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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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ngström, Dan
제한적 절대면제: Sedelmayer 판결에 나타난 스웨덴 대법원 채택 제한적 주권면제의 자유 기준에 따른 절대적 주권면제 조정을 위한 당사자자치의 사용

댄 잉스트롬은 스톡홀름 중재소송원(SALC) Advokatbyrå의 대표변호사인데, SALC는 스웨덴 최초의 소송 및 분쟁해결 전문 로펌이다. SALC의 회원은 스웨덴과 해외 각지에서 변호인과 중재자로서 활동한다.

이메일:  dan.engstrom@sal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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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Guglya, Leonila
중재 취소 명령 포기: 전세계적인 진보적 발달, 러시아 연합의 실제와 전망(동상이몽?)

레오닐라 구글리야는 제네바 법학 대학원 국제사법학부가 수행하는 각 전문분야의 국제투자중재 프로젝트 협력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중앙 유럽 대학교(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S.J.D. (Doctor of Juridical Science) 학위와 국제분쟁조정 프로그램 제네바 마스터 대학(스위스 제네바)에서 MIS 학위를 비롯하여, 중앙 유럽 대학교에서 국제상법 LL.M.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외에도 키예프-모힐라 아카데미 대학교(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법학 전문가 및 법학학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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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učková, Regina
중재자의 자율성 – 형평 및 선에 기초한 의사결정

레지나 팔코바(JUDr. PhD.) 박사는 코시체 파벨 요제프 사파르지크 대학교 법학부에서 상법 및 경제법 강좌 연구 협력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2009년  '통상문제의 중재절차 – 현재 상황 및 미래의 법적 전개 제시'에 관한 논문으로 성공적으로 대학원을 마쳤다. 그의 연구는 중재문제 이외에도 보다 일반적인 법정 밖에서 분쟁해결시 발생하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자금지원 프로젝트인 '법정 외에서(대안) 분쟁 해결- 슬로바키아 사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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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ecskés, László
서명하지 않은 중재 협의서의 변화하는 측면

라즐로 켁스케스는 페치과학대학교 법학대학원 민법학과 교수이자 학장, 헝가리 과학대학 박사, 헝가리 상공회의소 부속 중재법원(부다페스트) 회장이다. 연구분야: 민법, 국제사법, 중재, 유럽연합법과 법의 근사화. 

이메일:  kecskeslaszlo@ajk.p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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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nief, Inken
중재자의 법적책임 – 소송 면제 대 계약책임

인켄 크니프 박사는 뮌헨에 위치한 Hogan Lovells 로펌의 중재부 시니어 어소시에이트이다. 그는 다양한 제도적 규정 및 국가차원의 중재체제 하에 국제중재문제를 다루었다.

이메일:  inken.knief@hoganlovel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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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eaua, Crenguta
중재자 임명 시 당사자자치의 적용가능성

그렌구타 레아와 법학박사(Dr. iur.). 부카레스트 경영대학교 상법 강사이자 루마니아 무레시 티르구의  ‘페트루 마요르‘ 대학교 국제상업중재소의 객원강사. 루마니아 상공회의소 부속 국제상업중재법원 부회장. ICC 중재위원회에 루마니아 국제 ICC 위원회 대표 일원으로 활동,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Leaua & Asociatii 로펌의 대표변호사.

이메일:  crenguta.leaua@leau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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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aisner, Martin
중재인의 법적책임과 독립성

마틴 마이스너 양법박사(JUDr.), 철학박사는 ROWAN LEGAL 로펌의 파트너이다. 그는 ICT 법, 아웃소싱, ICT 분쟁중재 및 사이버공간 보안 분야의 전문가로 명성 높다. 그는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펴낸 저자로, 국제 컨퍼런스에서 강연 및 발표를 하고 있다. 그가 정기적으로 강의하는 대학에는 프라하 경제학대학, 브르노 마사리크대학교, 브라티슬라바의 판유러피안대학교가 있다. 그는 체코 국내외 중재분쟁의 해결에 적극적인 중재자로, ICT, 지적 재산권을 전문으로 한다. 또한, 프라하, 제네바, 취리히, 헤이그, 런던의 고객을 대변한다.

이메일:  maisner@rowanleg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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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atov, Nikolay
사건 시비의 적용법 결정시 중재자의 자율성

니콜라이 나토프는 불가리아 소피아 세인트 클리멘트 오리드스키 대학교 법학대학원 PIL 교수이다. ICSID에서 불가리아 담당 중재자이자 조정자. 1993년부터 2007년까지 CA/BCCI의 중재인이었으며, 2008년부터는 법적상호동맹 최고 국제중재법원(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근무, ICC 임시 중재인으로 3건의 소송을 담당, 저서 4편, 국제사법의 다양한 분야에 관한 논문 100편을 펴냈다(불가리아어, 영어).

이메일:  natov.nikola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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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ilich, Mateusz
당사자의 법률 선택이 부재한 상태에서 중재에 부친 분쟁의 유효성에 적용되는 법(폴란드법 논평)

마테츠 필리히 법학박사(Dr. iur.), 부교수,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 법학대학원 국제사법과 무역법학장, 폴란드대법원 연구분석소  일원.

이메일:  m.pilich@wpia.uw.edu.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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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örnbacher, Karl
중재자의 법적책임 – 소송 면제 대 계약책임

칼 표른바허는 Hogan Lovells 뮌헨 지점의 파트너이자 같은 로펌의 독일 중재업무 책임을 맡고 있다. 그의 중점적인 작업은 국내외 중재, 소송, 분쟁의 해결 대안에서 이루어진다. 그의 업무는 프로젝트, 에너지, M&A, 보험, 재보험, 상업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계된다. 표른바허 박사는 독일-폴란드 상업회의소의 중재법원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전문적인 경험덕택에 그는 폴란드와 다른 중앙유럽 및 동부유럽 국가와의 국가간 분쟁에 중재자와 변호인으로서 빈번히 관여하고 있다.

이메일:  karl.poernbacher@hoganlovel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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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teindl, Barbara Helene
2012년 ICC 중재규칙 상의 당사자자치

상주 자문 이학석사 바바라 헬렌 스타인들, 법학석사(콜롬비아), 공인중재인협회원(MCIArb)인 그는 주요 중재 규정 전반에 걸쳐 국제중재사건에서 변호인이자 중재자로서 임한다. 그의 업무는 대부분 건설, 투자보호, 변경무역, 유통, 스포츠 중재에 속한다. 그는 비엔나 변호사협회의 일원이며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ICC 국제중재법원의 전 변호인 대리로서 활동하였고, 현재 LCIA의 중앙유럽 YIAG 대리인에 재임 중이다. 업무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사용한다.

이메일:  b.steindl@bk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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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uchoža, Josef
중재자의 자율성 – 형평 및 선에 기초한 의사결정

요세프 수초자 교수(JUDr. DrSc.)는 상법분야의 권위 있는 인물이다. 그는 프라하 체코 과학연구소 내 국가법 연구소 과학위원회의 일원이며, 슬로바키아 상공업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와 체코 상공회의소 및 농업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에 등재된 국제전문 중재인이다. 그는 슬로바키아 연구개발 에이전시(APVV)가 지원하고 슬로바키아 내 법정 밖 분쟁 조정 문제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LPP-0076-09 – 슬로바키아 내 법정 밖/대안 분쟁조정)의 담당 매니저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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