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자의 법적책임 문제는 계약책임과 사법 특권간에 상충하는 우선순위로 인해 발생한다. 중재자는 당사자가 분쟁시 고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제공자이자 법의 집행 권위로써의 이중적인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일부는 중재자의 ‘ 준법원‘으로써의 ‘지위‘때문에 법적책임을 완화하는 의미에서 중재인의 면제권에 유리한 주장을 펼치는 반면, 또 다른 일부에서는 이러한 면제권은 계약책임 개념에 따라 거부할 것이다. 본 논문은 먼저 다양한 중재 기관의 규범과 여러 국가법상에서 중재인의 법적책임의 현재를 개략적으로 제시하며, 그러한 역할을 판례법과 민사법의 범위 내에서 모두 묘사한다.
그런 후 저자는 계약상 접근방식과 중재자의 ‘사법 기능‘에 관련한 접근방식을 모두 고려하여 중재자의 법적책임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전개해나간다. 저자의 관점에서 볼 때, 중재자의 독립성을 보호해야하므로 판결을 내릴 때 일반 과실에서 중재자의 법적책임을 제외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과 그와 유사한 경우(또한 고의적인 경우)를 떠나서 중재자의 임무가 갖는 서비스 특성은 주로 태만 행위 일체에 대해 중재자측의 무제한의 법적책임을 요구한다.
칼 표른바허는 Hogan Lovells 뮌헨 지점의 파트너이자 같은 로펌의 독일 중재업무 책임을 맡고 있다. 그의 중점적인 작업은 국내외 중재, 소송, 분쟁의 해결 대안에서 이루어진다. 그의 업무는 프로젝트, 에너지, M&A, 보험, 재보험, 상업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계된다. 표른바허 박사는 독일-폴란드 상업회의소의 중재법원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전문적인 경험덕택에 그는 폴란드와 다른 중앙유럽 및 동부유럽 국가와의 국가간 분쟁에 중재자와 변호인으로서 빈번히 관여하고 있다.
이메일: karl.poernbacher@hoganlovells.com
인켄 크니프 박사는 뮌헨에 위치한 Hogan Lovells 로펌의 중재부 시니어 어소시에이트이다. 그는 다양한 제도적 규정 및 국가차원의 중재체제 하에 국제중재문제를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