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절대면제: Sedelmayer 판결에 나타난 스웨덴 대법원 채택 제한적 주권면제의 자유 기준에 따른 절대적 주권면제 조정을 위한 당사자자치의 사용
pages 61 - 80
ABSTRACT:

Sedelmayer 재판에서 스웨덴 대법원은 주권국에 대한 집행 소송 시 제한적 주권면제에 대한 명백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스웨덴 대법원의 근거가 제한적 주권면제가 보편적으로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처럼 앞서 나갔으나, 그러한 관점은 홍콩 대법원에서 FG Hemisphere Associates의 절대적 주권면제에 유리한 판결이 나면서 일축되었다. 홍콩의 판결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 스웨덴의 Sedelmayer 판결은 법적 집행을 요구한 재산이 ‘공적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증명하는 부담을 국가에게 지우는, 매우 자유로운 상업적 예외를 이룬다.
스웨덴의 Sedelmayer 판결은 두 가지에서 주목할만하다. (1) 비준을 받지 않았음에도 UN주권면제조약에 신빙성을 부여하였다. (2) ‘이용 및 의도적 이용‘은 단독적으로 집행 소송 시점과 관련하여 결정된다는 시간적 연결고리를 이었다. 이렇게 상이한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본 논문은 주권 면제에 대한 절대적 및 제한적 원칙간의 긴장은 실질적인 것으로 추정한다. UN 조약이 이러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때까지, 본 논문은 당사자자치 원칙을 향후 갈등 해결의 대안으로 사용하도록 제안한다. 주권면제에 대해 법률화한 국제법의 차이를 탐색하며, 쌍방투자조약(BIT)야말로 법적 집행을 면제받는 상업활동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의향을 명확히 하고 명시하는데 이상적인 메커니즘이라 결론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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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s

코넬 마리안은 스톡홀름 중재소송원(SALC) Advokatbyrå의 소속 변호사이다. 그는 뉴욕법원에서 변호사로서 연수경험을 쌓고 스톡홀름대학교 국제상업중재분야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이메일:  cornel.marian@salc.se

댄 잉스트롬은 스톡홀름 중재소송원(SALC) Advokatbyrå의 대표변호사인데, SALC는 스웨덴 최초의 소송 및 분쟁해결 전문 로펌이다. SALC의 회원은 스웨덴과 해외 각지에서 변호인과 중재자로서 활동한다.

이메일:  dan.engstrom@sal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