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취소 명령 포기: 전세계적인 진보적 발달, 러시아 연합의 실제와 전망(동상이몽?)
pages 81 - 105
ABSTRACT:

본 논문은 국제 중재에서 당사자자치의 ‘극단적‘ 형태인 취소 포기에 대해 전적으로 논의한다. 취소 포기는 당사자 간의 중재 재판에서 중재지의 국가 법원이 내린 판결의 심사가 불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권리 포기 유형은 최근에 들어서 선호되고 있으며, 두 가지 별개의 맥락에서 평가된다.
첫째, 국제 중재 상황에 속하는 현상으로 크게는 스위스 1989년 국제사법 192조 (1)의 모델을 따른다. 둘째, 국내 중재 개념으로 러시아연합에 한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접근방식은 독립적으로 발달하였으나 충분한 정도의 공통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허용성의 문제로써의 관련 절차구조 내 위치, 당사자의 취소 포기가 유효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형식적인 전제조건, 유효성 확정을 위한 주요 실질적 요건, 즉 의향이 있다. 다만, 이러한 취소 요구를 다룬 공개적 기록이 있는 법원을 소유한 유일국인 스위스와 러시아연합에 적용되는 해석적 패러다임은 매우 다양하다. 스위스 법원이 당사자의 취소 의지 모색에 보통 제한적인 해석에 의지하는 한편, 러시아 법원은 대체로 보다 유연하여 심지어 ‘최종‘이란 말을 포함하는 중재법 또한 일반적인 참조사항으로 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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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s

레오닐라 구글리야는 제네바 법학 대학원 국제사법학부가 수행하는 각 전문분야의 국제투자중재 프로젝트 협력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중앙 유럽 대학교(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S.J.D. (Doctor of Juridical Science) 학위와 국제분쟁조정 프로그램 제네바 마스터 대학(스위스 제네바)에서 MIS 학위를 비롯하여, 중앙 유럽 대학교에서 국제상법 LL.M.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외에도 키예프-모힐라 아카데미 대학교(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법학 전문가 및 법학학사 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