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하지 않은 중재 협의서의 변화하는 측면
pages 107 - 132
ABSTRACT:

비록 우세한 접근법이 중재 협의서의 광범위한 해석을 금하고 있으나, 중재 법원에서의 소송에 중재 협의를 체결하지 않은 개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비서명자의 합류‘ 또는 ‘중재 조항의 확장‘). 그러나 제 3자가 관여하면서 수반되는 재판관할권이 확장될 위험이 부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중재법 적용의 처음과 끝 모두에서 관찰할 수 있다. 중재 법원은Kompetenz에 근거를 둔 자체 권한에 따라, 법원의 권한이 기반하는 중재 협의가 존재하는지, 만일 중재 협의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협의사항이 유효한지 결정할 것이다. 이때, Kompetenz 원칙은 재판관할권에 대한 예심 질의응답에서부터 중대한 계약법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제 3자에 중재조항 확장 처리 과정에서 중재 법원이 너무 후한 경우, 이로 인해 법원 결정의 인정과 집행 과정에서 유리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 중재 적용법과 관련할 때의 문제는 사법권의 고려이며, 중재법 적용 결정 시 문제는 중재 판결의 집행가능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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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s

다니엘 반은 Perényi & Bán 로펌(부다페스트)의 변호사 겸 페치 과학대학교 법학대학원 민법학과의 외부강사이면서 민법교사협회(Magánjogot Oktatók Egyesülete) 창립 멤버이다. 연구분야: 계약법, 국제사법, 중재.

이메일:  bandaniel@ajk.pte.hu

라즐로 켁스케스는 페치과학대학교 법학대학원 민법학과 교수이자 학장, 헝가리 과학대학 박사, 헝가리 상공회의소 부속 중재법원(부다페스트) 회장이다. 연구분야: 민법, 국제사법, 중재, 유럽연합법과 법의 근사화. 

이메일:  kecskeslaszlo@ajk.p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