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자 임명 시 당사자자치의 적용가능성
pages 133 - 147
ABSTRACT:

중재에서 당사자자치의 개념은 빈번하게 실체법의 선택 또는 적용규범의 선택 맥락에서 언급된다. 당사자와 중재자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탐색하는 한편, 중재자 임명 과정에서 당사자자치 적용 후 결과에 대한 의문은 상대적으로 적은 주목을 받았다. 본 논문은 당사자자치와 법원 지명간의 관계 또한 그러한 지명의 주체가 양 당사자, 공동 중재자, 또는 기타 다양한 인물 또는 임명기구로 행위하는 기구인지 탐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중재 법원의 여러 국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취소 또는 집행절차 과정에서 중재 판결의 잠재적 취약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본 논문에서는 중재자 임명 시 당사자자치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러한 한계가 공정한 재판의 필요조건 및 중재 소송의 적법절차의 충족여부를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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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s

그렌구타 레아와 법학박사(Dr. iur.). 부카레스트 경영대학교 상법 강사이자 루마니아 무레시 티르구의  ‘페트루 마요르‘ 대학교 국제상업중재소의 객원강사. 루마니아 상공회의소 부속 국제상업중재법원 부회장. ICC 중재위원회에 루마니아 국제 ICC 위원회 대표 일원으로 활동,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Leaua & Asociatii 로펌의 대표변호사.

이메일:  crenguta.leaua@leaua.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