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시비의 적용법 결정시 중재자의 자율성
pages 171 - 190
ABSTRACT:

본 논문은 소송 시비에 적용되는 법률 결정시 중재자의 자율성을 법적•실질적 측면에서 다룬다. 다른 국가의 제정법, 주요 국제적 조치, UNCITRAL 규칙 및 모델법, ICC규칙에 비교한 불가리아 제정법과 관행에 입각한다. 본 논문의 논지는 중재자가 실체법 결정에 있어 폭 넓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자유는 주로 중재지, 판정이 난 국가, 판정의 결과 인정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공공정책 규법에 따라 한정된다. 중재자는 반드시 중재지의 상충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중재자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의 선택이 부재할 경우, 중재자는 스스로 선정한 법을 적용한다.  이때에 중재자는 상충법에 의지하거나 실체법에서 바로 선택하게 된다. 어떠한 보장의 의무도 없이, 중재자는 법에 따라 집행가능한 판정을 내놓아야 한다. 국제 소송과 관련할 때 중재자는 중재지의 의무 규범을 존중하는 한편, 중재자가 타국가의 의무규범을 고려하는 것은 특정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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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s

니콜라이 나토프는 불가리아 소피아 세인트 클리멘트 오리드스키 대학교 법학대학원 PIL 교수이다. ICSID에서 불가리아 담당 중재자이자 조정자. 1993년부터 2007년까지 CA/BCCI의 중재인이었으며, 2008년부터는 법적상호동맹 최고 국제중재법원(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근무, ICC 임시 중재인으로 3건의 소송을 담당, 저서 4편, 국제사법의 다양한 분야에 관한 논문 100편을 펴냈다(불가리아어, 영어).

이메일:  natov.nikola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