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ICC 중재규칙 상의 당사자자치
pages 231 - 251
ABSTRACT:

1998년 ICC 중재규칙 수정과 2012년 ICC 중재규칙이2012년 1월 1일일 기점으로 실시된 이후로 ICC 중재규칙이 개정되었다. 본 기고문에서는 다수의 중요 혁신을 강조하며, 그 의의와 변화 배후의 의도에 대해 설명한다. 더 나아가서, 2012년 ICC 중재규칙이 한정하는 범위와 허용된 한계를 분석하고, 당사자자치를 권장하기까지 이른다. 또, 2012년 ICC 중재규칙의 발전, 요구와 질의의 만족을 위해 확립된 의무요건과 임의요건이 기반하는 중재규칙의 적용가능성 시간적 관할권, 이러한 요건의 준수 시 뒤따르는 시간과 비용 절약 원리에 대해 다룬다. 이외에도 2012년 ICC 중재규칙에 도입된 다수 당사자와 다중 계약이 개입된 중재 재판의 새로운 조항, 더욱 효율적인 사건 관리를 위한 사건 기술 및 새로운 긴급 중재인 조항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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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s

상주 자문 이학석사 바바라 헬렌 스타인들, 법학석사(콜롬비아), 공인중재인협회원(MCIArb)인 그는 주요 중재 규정 전반에 걸쳐 국제중재사건에서 변호인이자 중재자로서 임한다. 그의 업무는 대부분 건설, 투자보호, 변경무역, 유통, 스포츠 중재에 속한다. 그는 비엔나 변호사협회의 일원이며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ICC 국제중재법원의 전 변호인 대리로서 활동하였고, 현재 LCIA의 중앙유럽 YIAG 대리인에 재임 중이다. 업무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사용한다.

이메일:  b.steindl@bkp.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