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자의 자율성 – 형평 및 선에 기초한 의사결정
pages 253 - 275
ABSTRACT:

중재는 평범한 소송으로는 불가능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전통적으로 중재는 비교적 유연한 의사결정과정과 연관되어 왔다. 당사자는 중재자의 의사결정에 관계되는 더욱 많은 측면에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된다. 형평 및 선의 원칙과 그와 유사한 원칙을 따르는 분쟁 해결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원칙 중에서도 중재자가 성문화되지 않은 형평 원칙을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할 권한이 주어지는 한, 형평성에 입각한 특정 원칙에 집중한다. 또, 슬로바키아와 체코 사법의 관점, 선별한 국제적 조치의 관점에서 그러한 원칙을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다. 형평성의 원칙에 따른 분쟁 해결은 그것이 형평성 해석의 상충으로 인해 변경가능한 법적 성격에 전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다. 저자는 이것을 주제로 발표된 흥미로운 의견 일부를 입증하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이 현상의 부분적인 명확화에 공헌하고자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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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s

레지나 팔코바(JUDr. PhD.) 박사는 코시체 파벨 요제프 사파르지크 대학교 법학부에서 상법 및 경제법 강좌 연구 협력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2009년  '통상문제의 중재절차 – 현재 상황 및 미래의 법적 전개 제시'에 관한 논문으로 성공적으로 대학원을 마쳤다. 그의 연구는 중재문제 이외에도 보다 일반적인 법정 밖에서 분쟁해결시 발생하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자금지원 프로젝트인 '법정 외에서(대안) 분쟁 해결- 슬로바키아 사례'를 운영하고 있다.

요세프 수초자 교수(JUDr. DrSc.)는 상법분야의 권위 있는 인물이다. 그는 프라하 체코 과학연구소 내 국가법 연구소 과학위원회의 일원이며, 슬로바키아 상공업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와 체코 상공회의소 및 농업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에 등재된 국제전문 중재인이다. 그는 슬로바키아 연구개발 에이전시(APVV)가 지원하고 슬로바키아 내 법정 밖 분쟁 조정 문제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LPP-0076-09 – 슬로바키아 내 법정 밖/대안 분쟁조정)의 담당 매니저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