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합작 기업 제휴 계약상 분쟁의 중재성: 법원 재판관할권의 배제(플로이에슈티 법원 항소번호 61, 2010년 1월 19일)청문후 청원, 중재 판정의 불공정한 무효화의 불가능성, 위임 사항 이외의 판결(Ultra Petita) 판정(파훼 대법원 판결(상공회의소) 사건번호 1247/2010 관계서류 번호 6136/2/2007, 2010년 4월 15일)
슬로바키아
소비자 계약의 불공정 조건에 따라 인정된 중재 판정의 집행 중단(프레쇼프[SVK] 지방법원 판결, 사건번호 17CoE/99/2010, 2011년 2월 15일)
알바니아
특수 재판관할권 및 일반 재판관할권(알바니아 대법원 판결, 사건번호 1637, 2004년 3월 9일)알바니아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1588/69, 2005년 2월 10일) 및 동일 법원 판결(사건번호 11243-00567-00-2006, 2007년 9월 26일)중재 조항이 법원 재판관할권 배제(알바니아 대법원 판결, 사건번호 3052/897, 2005년 4월 13일)중재계약의 필수 조건, 중재 조항의 무효성(알바니아 최고법원 판결, 사건번호 2303/296, 2005년 5월 31일)외국 중재 판정 집행시 적용 법률 및 규정, 법적 집행 개시의 시간 제한(알바니아 대법원 판결, 사건번호 11242-00075-00-2005, 2006년 12월 21일)중재 조항의 범위, 법원 관할권의 배제, 계약 관련(알바니아 대법원 판결, 사건번호 11217-02125-00-2007, 2007년 12월 13일)중재 조항과 외국 법원 선정 문제에 대한 합의(알바니아 대법원 판결, 사건번호 11118-02384-00-2007, 2008년 1월 17일: 법원 관할권 배제)
체코
체코 헌법 재판소가 엄격한 계약적인 중재 계약 이론 해석 방식을 버렸다. 중재재판의 관할적 기반 및 계약적 기반 사이에서 현대적인 공생관계로 나아가고 있는가(체코 헌법 재판소 판결, 사건번호 I ÚS 3227/07, 2011년 3월 8일)?저울의 각 양팔에 놓인 중재 합의 체결의 당사자자치 보호와 상대적 약자(소비자 보호)의 보호간의 결합(체코 헌법 재판소 판결 II. ÚS 2164/10, 2011년 11월 1일)임시 중재 대 상설 중재기관에서의 소송(프라하 대법원 판결, 사건번호 12 Cmo 496/2008, 2009년 5월 28일)상대적 약자인 계약 당사자에 해가 되는 중재 조항, 상설 중재기관 대 ’임시’ 중재인(SC CR [CZE] 판결, 사건번호 31 Cdo 1945/2010, 2011년 5월 11일)소비자 보호 및 독립적 또는 공명정대한 중재(최고 헌법 재판소 판결, 사건번호 II. ÚS 3057/10, 2011년 10월 5일)중재성의 전제조건으로써 보는 득실에 따른 합의의 허용성 – 본 계약에서 중재계약 내용 분리가능성(체코 대법원 판결 29 Odo 1222/2005, 2007년 12월 19일)중재 조항 범위, 부동산 (소유권) 소유 결정 청원(오스트라바[CZE] 지방법원 판결, 사건번호 57 Co 150/2009-51, 2010년 2월 15일)환어음 및 약속어음 분쟁의 중재성(체코 대법원 판결 29 Cdo 1130/2011, 2011년 5월 31일): 147
폴란드
중재 조항의 한계: 중재 조항 범위를 제한하는 기업의 운영상 문제(대법원(Sąd Najwyższy) 판결 사건번호 III CZP 36/11, 2011년 7월 13일)중재 소송의 사법관할권: 유효한 중재 조항의 부재로 인한 중재법원에서의 소송절차 중단 명령(대법원(Sąd Najwyższy) 판결, 사건번호 I CSK 231/10, 2011년 1월 28일)중재 조항의 한계: 약속 어음 분쟁이 중재 조항에 구속된다는 변호로부터의 보호(대법원(Sąd Najwyższy) 판결, 사건번호 I CSK 112/10, 2010년 12월 16일)